실업자에게도 노조가입을 일부 허용키로 한 노·사·정위원회의 합의사항이 정부 차관회의에서 부처간의 격론끝에 제동이 걸렸다.

18일 서울 세종로 청사에서 열린 정부 차관회의는 실업자의 초기업단위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의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해 『문제있다』며 통과를 보류했다.

이 사안은 1기 노·사·정위에서 원칙적인 합의를 한 데 이어 2기 노·사·정위에서 구체적인 방법까지 합의한 것이어서 보류조치에 대해서는 노동부와 노동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법무부는 『실업자를 헌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법 논리에 비추어 볼 때 노조가입을 허용할 수 없으며 실업자들이 노조를 통해 결속력을 강화할 경우 사회불안요인이 될 수 있다』며 강력하게 반대했다.

그러나 노동부는 『실업자도 노조설립 및 가입이 가능한 근로자 개념에 포함돼야 한다는 것은 학계의 통설』이라며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중 실업자의 노조가입을 막고 있는 나라는 우리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노동부는 『공안차원의 불안은 지나친 우려』라고 반박했다.

또 민주노총의 관계자는 『정부가 먼저 합의사항을 무시하고 있다』며『정부가 노·사·정위 합의를 존중하지 않는 마당에 노동계 역시 노·사·정위에 남아 있을 이유가 없다』고 탈퇴의사를 내비쳤다.

한편 국제노동기구(ILO)는 1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273차 이사회에서 한국정부에 대한 권고안을 채택, 『실업자의 조합원 자격을 부인하고 있는 관련법을 폐지할 것』 등을 촉구할 예정이다.

[저 자] 이종탁 기자

[출 처] 경향신문

[발 행 일] 1998.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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