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자의 84%, “실업자 조직 필요하다” 조사 결과
지난 18일 차관회의에서 노동부가 제출한 ‘실직자의 초기업 단위노조가입’을 위한 법개정안이 유보되자, 노동계는 노사정위 합의대로 노조 결성을 즉각 허용토록 촉구했다.
한국노총(위원장 박인상)과 민주노총(위원장 이갑용)은 19일 각각 성명서를 내고, “실직자 초기업단위노조 가입은 이미 1기 노사정위에서 합의한 사항이고 2기 노사정위에서 후속논의를 통해 재확인된 사항이며, 아울러 ILO의 권고사항으로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OECD 29개국 가운데 실업자노조를 금지하고 있는 나라는 한국뿐이며, ILO로부터 7차례에 걸친 시정권고를 받고 있는 현실 ‘세계속의 한국’이라는 구호가 얼마나 허구인가를 드러내는 것”이라며, “차관회의에서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부결시킨 것은 비민주적이며 반개혁 작태”라고 비난했다.
민주노총도 “국민적 합의를 일거에 파기하는 용납할 수 없는 중대사태이며 대정부 불신을 초래하는 어리석은 처사”라며, “경제논리를 앞세워 경제장관들이 본 개정안을 폐기하거나 혹은 국무총리가 법안의 국회상정을 거부할 경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노총이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실업자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83.9%가 자신의 의사를 요구하고 주장하기 위해 노조를 결성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 실업자들도 스스로 노조 결성을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실업자 노조 활동에 참여하겠느냐는 질문에는 10.6%가 적극 참여하겠다고 답변했고, 다음으로 ▲참여 용의 있음(36.18%) ▲활동해본 후 참여 결정(29.27%) ▲참여 의사 없음(11.79) 순으로 나타났다.
[저 자] 황보연·차유미 기자
[출 처] 매일노동뉴스
[발 행 일] 1998.11.20
[발 행 처] 한국노동정책정보센터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