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이렇게 구멍이 난 보험체계를 어떻게 개선시키냐는 것.
산재보험 납부율이 저하되자 근로복지공단은 ‘공매전담반’을 구성, 지난 9월25일부터 10월 13일까지 상습적으로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악성 체납 사업장의 압류재산부터 우선적으로 공매처분하는등 강제징수권을 발동 하기도 했다. 이같은 활동으로 3억7천만원이 자진 납부됐으며, 8개 사업장의 공매처분으로 1억1,200여만원이 추가 징수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는 단기적인 대책에 불과하다. 근로복지공단의 한 관계자는 “산재보험료를 낼 수 있는 기업 능력이 안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별 뾰족한 대안이 없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적자 상태에 놓인 산재보험 재정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산재율을 낮추어 지출을 줄이는 것이 가장 급선무겠지만, 아울러 산재보험요율를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 가운데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 바로 연금수급자를 고려한 부과 방식인 ‘충족 부과방식’이다. 현재 보험요율 산정방식으로 이용되는 것은 ‘순부과 방식’이다. 이는 당해연도에 지급될 액수만을 산정해 보험료를 징수하는 것이다. 이에 반해 ‘충족부과방식’은 연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나누어 분산 적용, 그 적립금으로 보험료를 지급하는 방법이다.
산재보험급여액 중 연금으로 지급하는 비율이 40%나 되는 일본의 경우 충족부과방식을 사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 연금 수급자가 6%에 불과한 우리나라의 경우 충족부과방식이 적절하냐는 지적도 있다. 특히 충족부과방식을 적용할 경우 보험료가 높아질 수밖에 없어 사용자의 불만이 상당히 높아 질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보건사회연구원의 김용하 박사는 “처음에는 순수부과방식의 보험료가 더 적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 그 격차가 줄어들어 7년차부터는 충족 부과방식의 보험료가 훨씬 더 적게 되며 형평성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노총도 산재보험제도 개선안으로 노사정위원회에 충족부과방식을 건의한 바 있다.윤조덕 연구위원은 “이런 상태로라면 내년정도에는 산재 보험기금마져 고갈되므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부과방식에 대한 과학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 자] 차유미 기자
[출 처] 매일노동뉴스
[발 행 일] 1998.11.24
[발 행 처] 한국노동정책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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