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대전충남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에서 다수의 사망사고와 부상자가 발생하고 있으나, 산재보험 미가입으로 피해보상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전광역시는 서구와 중구, 동구에서 각 1명씩 모두 3명이 사망하고 6명이 재해로 부상을 당했으나 숲 가꾸기 사업 외에는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피해를 당한 노동자들이 보험혜택을 받지 못했다. 서구의 이모씨와 중구의 고모씨 경우 휴식 중 지병으로 사망했다며 보상불가 판정을 받았다.
동구의 경우에는 쓰레기수거 차량에서 떨어져 사망했는데도 본인 부주의로 사고를 당했다며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했다.
충남의 경우 공공근로사업에서 논산과 서산 등 4개 지역에서 모두 5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는데 이 가운데 3명은 업무상재해 판정을 받아 보상금과 장의비 등 3천2백7십만원 가량이 지급되었으나, 출근중 노상 추락으로 사망한 노동자와 오토바이로 퇴근하다 교통사고로 사망한 노동자는 재해보상에서 제외되었다.
관련 전문가들은 휴식시간에 지병으로 사망한 경우라 하더라도 과중한 근로가 지병을 악화시킨 요인이 되었다면 산재보상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지적한다. 민주노총 대전충남본부(본부장 김예준)은 “전체 공공근로사업장의 산업재해보험 가입, 재해 노동자들의 피해보상” 등을 촉구했다.
한편 충남도 관계자는 “지난 5월 해안쓰레기수거와 상하수구 사업, 산림가꾸기 사업 등 위험사업에 대해 산재보험 가입을 지시했으나 시·군 단위 자치단체에서 이를 기피하고 있었다”며, 11월 19일부터 재해가 예측되는 모든 사업에 대해 산재보험에 가입하도록 행정지시를 내렸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전시는 3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는데도 숲 가꾸기 사업만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나머지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이와 관련한 행정지시를 내리지 않
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김문창 기자)
[저 자] 김문창 기자
[출 처] 매일노동뉴스
[발 행 일] 1998.11.24
[발 행 처] 한국노동정책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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