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견완장애 예방대책마련 공청회

93년 2명이던 경견완장애 산재요양자가 94년 20명, 95년 128명, 96년

상반기 120명으로 급증하는 가운데 대책마련이 시급하게 나서고 있다.

이러한 필요성 속에서 6일 민주노총과 노동건강연구회 등이 서울시 의

원회관에서 갖는 ‘경견완장애 예방대책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갖는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주영미(민주노총 산업안전부) 차장이 “단순반복

작업으로 인한 직업병실태 및 예방대책”을, 백도명(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가 “경견완장애 예방을 위한 관리방안”에 대해 주제발표한다.

96년 노동부 국감자료를 보면 산재로 인정된 주요 직업병 발생현황에

서 경견완장애 부분은 94년 0.9%에서 96년 6월 6.%%로 증가했다. 업

종별로 보면 통신업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다. 노동시간이 길고 작업에

대한 노동자의 자율성이 매우 낮은 우리나라 현실에서 경견완장애의

급증은 쉽게 예상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은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컴퓨터 단말기 작업에 대한 정부

관리 감독이 부재한 상태이며, VDT 작업관리기준은 사업장에 강제력

을 주지 못하고, 제조업종의 단순 반복작업에 대해선 아무런 제도적

장치도 없다. 물론 예방과 조기발견을 위한 건강진단, 작업환경측정 제

도도 없다. 특히 경견완장애가 다발하고 있는 금융, 보험업종에 산재보

험이 적용되지 않는 상태이다. 따라서 미국·호주·캐나다 등과 같이

법적 구속력을 가진 작업관리기준을 마련하여 사업주가 이행하도록 강

제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 최영미 차장의 주장이다.

또한 백 교수도 현재의 VDT 작업관리지침을 대폭 수정하여 강제성

을 띈 법으로 규정하며, 작업환경 관리와 증상을 호소하는 노동자가

발생할 경우 그때마다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제시했

다. 그리고 무엇보다 노동자에게 작업의 특성과 경견완장애 등에 대한

충분한 교육을 통해 노동자가 능동적으로 자기관리를 해나가도록 해

야 한다고 강조했다.

96년 11월 6일 (수요일) 인권하루소식 제7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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