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신청·파산선고 전 3개월이내 퇴직자도 임금채권 보장

빠르면 내년부터 회사가 파산선고가 나거나 도산이 인정되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퇴직한 노동자는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밀린 임금·퇴직금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24일 노동부에 따르면, 그동안 사실상 도산 인정 신청일 또는 화의개시 결정일로부터 1개월이 되기 전부터 향후 1년이내에서 퇴직한 노동자에게만 임금채권을 보장하던 것에서 신청(결정)일로부터 3개월이 되기 전부터 1년 이내로 허용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신청한 노동자 각각의 밀린 임금과 퇴직금 액수와 연령, 퇴직시점 등을 확인하는 데 최장 30일이 걸리던 것에서 14일로, 확인신청 후 체당금 을 받는 시한도 현 14일에서 7일로 각각 줄일 계획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문닫은 기업에서 2,3개월 넘어가면 관련 증빙서류가 없 어져 신청(결정)일로부터 1달이내 퇴직한 사람으로 한정했었다”며 “보다 많 은 근로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 지급대상 범위를 넓히기로 했 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당정협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빠르면 내년 1월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임금채권보장제도는 회사의 법정관리 결정이나 사실상 도산인정을 받는 경우 해당 기업 노동자가 밀린 임금과 퇴직금 등을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최고 720만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로 21일 현재 모두 3,142명이 102억7,829만원(1인당 평균 327만원)을 지급받았다.

[저 자] 이정희 기자

[출 처] 매일노동뉴스

[발 행 일] 1998.11.25

[발 행 처] 한국노동정책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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