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국제기준에 맞게 개정하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진관스님에 대해 국제앰네스티(AI)
가 석방운동에 나섰다.
AI는 5일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구속된 인권운동
가 진관스님의 석방을 촉구한다”며 “김영삼 대통령과 한국 정부에 항
의 서한을 보내 줄 것”을 요청하고 나섰다.
또한 “최근 좌파 그룹에 대한 검거 선풍에 따라 국가보안법 위반 혐
의로 체포되는 자가 증가하고 있다”며 “경찰에 잘못 며 국보법을 국제
적 기준에 맞게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진관스님은 지난 10월 1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활동 및 캐나다 동포
강병연 씨와의 만남 등을 이유로 구속됐으며, 구금 18일 만에 서울구
치소로 송치됐다. AI는 “그가 안기부에서 17일간 강도높은 심문을 받
았다. 담당변호사는 그가 매일 15시간씩 심문을 받으면서 극도의 압박
과 긴장속에 지냈다는 사실을 밝혔다”며 한국정부에 항의했다.
96년 11월 7일 (목요일) 인권하루소식 제7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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