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2000년부터 국내에서 생산.유통.소비되는 모든 상품에 환경성적이 매겨진다.

환경부는 제품의 원료투입, 생산공정, 유통과 소비, 폐기 등 전과정의환경친화성을 숫자나 도표 등으로 계량화시켜 소비자 정보로 제공하기 위한 환경성적표제도도입을 적극 추진중이라고 26일 밝혔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내년에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 환경성적표 제도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제도 운영과 절차, 환경성적평가지침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하기로 했다.

이 제도 도입 방침은 지난 9월말 국민회의가 결정해 대통령에게 보고했으며 지난 21일까지 국민회의와 외교통상부, 행정자치부, 산업자원부, 환경부, 법제처담당자들이 세차례 관계기관회의를 열어 환경부가 이 제도를 총괄하기로 조정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환경성적표 제도는 기존의 환경마크제도와 통합해 운영할 계획”이라면서 “산업정책과의 일관성 유지 차원에서 대상 전문기관에 산업자원부산하품질인증협회를 환경마크협회와 함께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말했다.

환경성적표 제도는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2000년 완료를 목표로 추진중인환경레이블링 국제표준화규격의 하나로 각국이 비관세장벽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에서도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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