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 가까운 국민들이 국가보안법을 완화하는 쪽으로 개정하거나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국가보안법 제정 50년(12월1일)을 맞아 <한겨레> 여론조사팀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변호사와 법학교수 등 법률전문가와 일반국민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 드러났다.
조사결과 일반국민의 70.5%가 국가보안법을 개정완화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7.7%였다. 현행대로 유지하거나 오히려 강화하는 쪽으로 바꿔야 한다는 응답은 각각 11.6%와 7.3%였다.
법률전문가들의 국가보안법 개폐 목소리는 더욱 높아, 법학교수들의 99%가 개정완화(70.0%) 또는 폐지(29.0) 의견을 나타냈으며, 변호사들도 92.9%가 개정완화(65.4%)하거나 폐지(27.5%)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특히 국가보안법 중 불고지죄 처벌조항 등 이른바 몇몇 `독소조항’에 대해서는 폐지 의견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불고지죄 처벌조항에 대해 법학교수의 67.0%와 변호사의 60.8%가 폐지를 주장했으며, 이적표현물 소지 처벌조항과 안기부 수사권 확대조항에 대해서도 각각 변호사의 50.3%와 37.0%, 법학교수의 37.0%와 45%가 폐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국가보안법이 지난 50년동안 우리사회에 끼친 영향에 대해서는 일반국민의 42.6%와 법학교수의 69.0% 및 변호사의 56.9%가 부정적이었다고 응답했다. 긍정적이었다는 응답은 일반국민 33.2%, 법학교수 20.0%, 변호사 28.1%로 나타났다.
현정부의 국가보안법 적용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견해가 적지 않아, 절반 이상의 법학교수(53.1%)와 변호사(52.3%)들이 과거정권과 차이가 없다고 응답했다. 일반국민들 사이에는 완화됐다는 응답률(49.3%)이 차이없다(36.5%)는 응답률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일반국민의 79.5%가 여전히 국가보안법이 필요하다고 응답하는 등 남북대치상황에서 국가보안법의 고유 역할을 인정해야 한다는 국민이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가보안법이 폐지될 경우 국가안보가 위협받는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59.0%로 그렇지 않다고 여기는 국민들(33.1%)보다 두배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여론조사는 전국의 20살 이상 성인남녀(일반국민) 700명과 변호사 153명 및 법학교수 100명을 상대로 지난 19일~23일 사이 전화응답을 통해 실시됐으며, 일반국민의 경우 오차한계는 95% 신뢰수준에서 ±3.7%이다. 김현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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