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도 비판 거듭, 정부입장 요지부동
30일 국제앰네스티는 12월 1일 국가보안법 제정 50주년을 맞아 “이제는 국
가보안법 남용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어야 할 때”라며 한국정부에 국보법
개정을 거듭 촉구했다.
앰네스티는 “김 대통령과 법무부장관이 반대세력과 경제위기를 핑계로 국
보법 개정을 미루고 있지만, 법개정이 지연되면서 새로운 희생자가 계속
만들어지고 있다”며 “세계인권선언과 한국정부가 스스로 서명한 국제인권
조약에 따른 국제적 책임을 다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국보법이 국내 뿐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지탄을 받게 된 것은 이미 오래
전부터다.
92년 유엔 인권위원회는 “국보법은 시민정치적 권리에 대한 국제조약의 실
현에 중요한 걸림돌”이라고 지적하며, “국보법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도록
하라”는 권고결의안을 채택했다. 이어 매년 열리는 유엔인권위 정기회의
때마다 국보법은 국제사회의 비판을 면치 못했다. 특히 95년 6월 한국을
직접 방문해 실태를 조사한 아비브 후세인(유엔인권위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특별보고관’) 씨는 “한국정부가 국가안보를 빌미로 국보법을 남용해
의사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며 “국가보안법 철폐”를 강력히 권고하
기에 이르렀다.
여기엔 국제 인권단체들의 압력도 한 몫을 차지했다. 국제앰네스티가 줄기
차게 국보법의 개·폐를 요구해 온 것을 비롯해, 미국의 케네디 인권재단
과 세계기독학생연맹, 국제고문반대연합, 중남미 정의평화봉사회, 국제펜클
럽 등 민간 인권단체들이 지속적으로 국보법에 의한 한국의 인권침해 사례
를 집중 거론했고, 결국 이러한 민간단체들의 요구에 따라 유엔인권위는
한국의 국보법 문제를 정식의제로까지 다루게 된 것이다.
심지어 한국의 우방으로 꼽혀온 미국 정부조차도 국보법에 대한 시각은 비
판적이다. 매년 세계인권보고서를 발간해온 미 국무부는 김영삼 정부 출범
이후인 94부터 매년 “한국의 국보법은 표현의 자유를 비롯한 시민적 권리
를 침해하는 데 계속 사용되고 있다”고 비판해 왔다.
그러나, 이같은 국제여론에도 불구하고 한국정부의 입장은 요지부동이었다.
96년 52차 유엔인권위에서 아비드 후세인 특별보고관의 보고에 대해 반박
발언에 나섰던 박창일 주 제네바 차석대사는 “국보법은 자유민주체제 수호
를 위한 최소한의 법적수단이며 국보법 유지가 필수적이라는 것이 한국민
의 통해 인권남용의 요소를 최소화 또는 제거했고, 한국정부는 앞으로 근본적
인권을 고려해 국보법의 적용이 국가안보를 수호하는 목적에 엄격히 제한
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변했다. 올해 열린 54차 유엔인권위에서는 주기철
주 제네바대사가 “국가보안법에 관한 한국 민간단체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
다”며 국내 민간단체들의 주장을 호도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오늘은 국가보안법이 만들어진지 50년이 되는 날이다.
1998년 12월 1일 화요일 제1261호 <인권하루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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