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 국민연금 가입자가 부담하는 월 보험료율이 현재의 3%에서 4.5%로 1.5%포인트 높아진다.

보건복지부는 1일 이런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4일 보건복지위에서 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는 표준소득 월액의 9%에 해당하는 국민연금보험료 가운데 사업주, 노동자, 퇴직적립금에서 각 3%씩 부담해 왔으나 내년 4월부터 퇴직적립금에서 공제하지 않고 사업주와 노동자가 4.5%씩 부담하게 된다.

또 현재 가입자 월 평균소득액의 70%를 지급하도록 한 국민연금의 기본연금액을 60%로 하향조정하고 배우자와 자녀·부모에 대한 가급연금액 수준을 현재의 각각 10만원과 6만원에서 15만원과 1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 계산에서 사용자가 원천징수한 사실만 확인되면 사용자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도 가입기간을 인정해주지만 체납사실 통보 이후의 체납보험료는 노동자가 개별적으로 납부해야 인정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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