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이견 첨예… “고용불안 야기”/”노동시장 유연화로 고용기회 확대”

정부가 내년중으로 3년제, 5년제 등 계약직 형태를 다양화할 방침인 가운 데 이를 둘러싼 노사간의 이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정부는 노동시 장 유연성 확보와 사업장 현실에 맞게 근로기준법을 손질, 내년중으로 이를 시행할 방침이다.

◆ 판례입장 변경 = 현행 근로기준법 23조에서는 계약직의 근로계약기간 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지난 94년 대법원은 1년을 넘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1년이 지난 후에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96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규정은 장기간 계약으로 인해 근로자가 퇴직의 자유를 제한당하는 것을 막는데 있 다”며 1년을 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1년이 지나면 별도 해고절차없이 자연 해고된다고 기존 입장을 바꿨다. 따라서 근기법 23조 규정은 사문화 된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판례입장에 맞게 관련법 규정도 재정비해야 한 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 고용불안 쟁점 = 그러나 민주노총 윤우현 정책국장은 “지금도 임시직 노동자가 50% 넘는 수준인데 법에 의해 계약기간을 3년, 5년으로 늘린다면 오히려 임시직 노동자를 양산, 고용불안을 야기시킬 것”이라고 반박했다.

반면 경총 이동응 조사1부장은 “계약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경우, 상용 근로자 채용에 비용부담을 갖고 있는 기업으로서는 오히려 고용기회를 확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찬성했다. 이에 대해 노동부 노민기 근로기준과장은 “고용형태가 다양화된다는 것은 일자리가 많이 창출될 수 있다는 뜻”이라며 “조직충성도, 내부 기술력 향상 등을 고려할 때 계약기간을 늘린다고해서 상용직을 대부분 계약직으로 전환시킬 사용자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 제한적 계약기간 연장 = 그럼에도 계약기간을 3년이나 5년 등으로 확 대할 경우 노동계의

반발과 사용자의 남용 등을 우려, 정부는 다른 나라의 경우처럼 제한적으로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저 자] 이정희 기자

[출 처] 매일노동뉴스

[발 행 일] 1998.12.02

[발 행 처] 한국노동정책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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