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마구잡이 압수수색
국가보안법의 개·폐를 요구하는 각계의 요구를 비웃기라도 하듯 공안당국
이 또 한사람의 사회운동가를 국보법 위반 혐의로 연행했다.
2일 새벽 3시경 서울경찰청 보안과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들어 김국래
(인천연합 지역위원장. 34세) 씨를 남영동 대공분실로 연행했다. 경찰은 김
씨가 인천대학교에 재학 당시 민족해방애국전선(이른바 남한조선노동당 중
부지역당 사건)에 연루됐다는 혐의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족해방애국전선 사건은 92년 대통령선거를 앞둔 시기, 황인오(올 8월 15
일 가석방) 씨등이 남한조선노동당 산하 중부지역당을 결성해 활동했다고
안기부가 발표했던 사건이다. 당시 이 사건에 대해 각계로부터 조작의혹이
불거져 나왔으며, 올해 10월 안기부는 4대 북풍의혹 사건 가운데 하나로
중부지역당 사건을 거론하기도 했다.
조작의혹 제기된 민애전 사건 연루혐의
한편 김 씨가 집에서 연행될 즈음, 서울경찰청 소속이라고 밝힌 20여 명의
경찰들이 민주주의민족통일인천연합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들은
전국연합의 회의자료, 지역활동자료, 인천지역 대의원자료, 인천연합 자료,
디스켓 30여개, 컴퓨터 1대를 압수해 갔다. 그 과정에서 경찰은 무차별 수
색에 항의하는 인천연합 관계자에게 “무조건 연행하겠다”고 위협까지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인천연합은 “합법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민주사회단체에 그것도
새벽 3시에 기습적으로 들어와 혐의 사실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물품까
지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은 민주사회단체에 대한 명백한 탄압”이라고 비난
했다. 또한 “이미 7년이나 지났고, 관련자 대부분이 석방된 사건을 다시 들
춰내어 김국래 씨를 강제 연행한 것은 사실여부를 막론하고 경찰 의도가 엿보이는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인천연합은 경찰의 압수수색에 대한 사과와 김 씨의 불구속 수사를 요구하
며, 3일 오전 10시 남영동 대공분실 앞에서 항의집회를 갖겠다고 밝혔다.
1998년 12월 3일 목요일 제12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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