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3년 전 기소했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 대해 기소 내용을 무려 세 차례나 번복하면서까지 무리하게 공소를 유지하려 한 것으로 드러나 인권침해 및 수사의 일관성 시비가 일고 있다.
광주지검 공안부는 지난 95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민중정치연합 광주지부’ 회원 김동성(31·학원강사)씨 등 5명의 기소 내용 가운데 일부를 철회하는 공소장 변경허가를 지난달 30일 재판부에 신청했다. 검찰은 나머지 3명에 대해서도 이른 시일 안에 공소장 변경허가를 낼 방침이다. 검찰의 이번 공소내용 변경조처는 지난 96년 4월과 올해 7월에 이어 모두 세번째다.
검찰이 한 사건에 대해 이처럼 자주 공소내용을 바꾼 것은 일반 형사사건에서도 드문 사례인데다, 이른바 `공안 관련 조직사건’ 에서는 매우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검찰은 95년 11월 “반국가단체로 규정된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의 재건을 기도했다”는 혐의로 경찰에 구속된 이들을 기소할 당시 “사노맹을 동조하는 단체에 가입했다”고 혐의내용을 바꾼 바 있어 이들의 혐의 내용은 모두 네차례 번복된 셈이다.
검찰은 사노맹이 이 사건 이전에 조직해체를 공표한 점 등이 재판과정에서 논란을 빚자 96년 4월 “북한공산집단에 동조하는 단체를 구성했다”고 또다시 공소내용을 손질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김씨 등에게 모두 직권보석 결정을 내려 풀어줬다.
검찰은 올해 4월 재판이 재개되자 지난 7월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하는 이적단체를 구성했다”고 공소내용을 거듭 변경했으며 최근 열린 공판에서는 “이적표현물을 소지했다”는 혐의를 철회했다.
김씨 등은 “주거제한 조건으로 풀려난 상태라 해도 3년 가까이 재판을 받다보니 정신적 고통과 생활 제약이 심하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공소장 변경은 법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이처럼 자주 공소내용을 바꾸는 것은 수사와 기소에 무리한 대목이 적지 않았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의 사회적 기본사실과 적용된 법 조항은 그대로이고 혐의사실에 대한 부정확한 표현을 바로잡은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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