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이 국회에 상정된 가운데 의료보험 통합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시민, 농민단체에 이어 의료보험통합추진기획단이 7일 직장의보 노동조합의 「사유재산권 침해」 주장을 집단이기주의적 발상이라고 지적하자 직장의보노조는 통합철회를 외치며 전국단위의 통합반대 가두 캠페인으로 맞서기로 했다.

직장의보 노조는 「의료보험 통합반대 1백만명 서명 및 국민청원」을 지난 1일 국회에 제출한데 이어 8일부터는 전국 각지에서 동시다발적인 의보통합 반대 가두캠페인을 펼칠 계획이다.

직장의보 노조는 이날 한국노총과 공동으로 발표한 성명을 통해 『의보 통합시보험료 부과기준으로 보수총액제가 적용이 돼 근로자의 의료보험료는 배 이상 오르게 되고 근로자가 모아놓은 2조5천억원의 적립금도 빼앗기게 된다』며 『노사정 합의없는 의보통합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반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 5일 성명을 통해 『의보 통합은 사회보험의 기본원리인 소득재분배 기능과 위험분산 기능을 전국가적 범위로 확대하자는의미』라며 『직장의보측의 주장은 국민을 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재벌과 직장조합대표를 이롭게 하는 집단 이기주의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13개 농민단체로 구성된 전국농민단체협의회도 같은날발표한 성명을 통해 『국정감사 결과 직장의보가 명퇴자들에게 1억원에 가까운 부당퇴직금을 지급한 사실은 의료보험 적립금이 이들의 사금고였던 점을 반영하고 있다』면서 『일부 여론에 지나치게 민감하게 대응해 「의보통합」이라는 대의를 그르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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