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대통령은 9일 당정간 이견을 보이고 있는 인권법제정문제와 관련해 “인권법은 유엔권고 결의안에 충실히 따라야 하며 인권국가로서의 이미지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철저하게 인권보장이 이뤄질 수 있는 방향으로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민회의 김원길, 자민련 차수명정책위의장과 박상천법무장관 등 당정 관계자들을 청와대로 불러 조찬을 함께 하면서 인권법 제정 방안에 대한당정의 의견을 청취한뒤 이같이 말했다고 김의장이 전했다.
김대통령은 “인권법 제정방향에 대한 당정의 의견이 충분히 드러난 만큼 합의를 이뤄내야 한다”면서 “국민회의와 자민련 정책위의장이 양당의 단일안을 만들어 재야 및 시민단체들의 의견을 들은뒤 법무부측과 당정협의를 통해 결론을 내리도록하라”고 지시했다.
김대통령은 또 “시간에 구애받지 말고 공개적으로 충분히 논의를 해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날 조찬회의에서는 인권법 제정의 핵심쟁점인 인권위의 위상 문제와관련, 인권위를 독립성이 충분히 보장되는 국가기구로 설립할 것을 주장한 국민회의측과 `특수법인’ 형태로 할 것을 요구한 법무부 및 자민련측의 입장이 맞서 결론을내리지 못했다.
국민회의 김의장은 “금명간 자민련과 협의, 금주내로 양당 단일안을 마련한뒤 늦어도 내주까지는 법무부와 당정협의를 통해 최종협의를 이끌어낼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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