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안의 소수성을 살피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어떤 소수성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가를 살피는 일이다.
주거권과 강제퇴거 센터는 이번 베이징 올림픽을 포함하여 지난 20년간 역대 올림픽 대회를 살펴봄으로써, 올림픽의 화려한 조명이 빛을 발하면 발할수록, ‘축제’에 어울리지 못하고 배제되는 사람들이 발생한 사실을 고발하고 있다.
여권이 추진하고 있는 `인권법'과 `의문사 특별법' `민주화운동 보상법' 등 인권3법의 이번 임시국회 처리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국민회의가 국회에 제출한 법안에 많은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 예를 들어 위 두 법만 가지고는 제네바에 본부를 둔 국제법학회가 `사법 사상 암흑의 날'로 선포한 75년 4월9일의 인혁당 사건이나 삼청교육대 피해자, 김대중 납치사건 등은 조사가 불가능하다.
난항을 겪고 있는 국가인권기구 설립 문제와 관련, 사회원로 12명이 김대중 대통령 앞으로 보내는 건의문 형식의 입장을 표명했다.
신설될 국가인권기구의 위상문제를 둘러싼 당정 및 인권단체의 이견으로 인권법이 표류하면서 연내제정이 어려울 전망이다.
「인권법」제정을 둘러싸고 당정간, 또는 정부와 시민단체간에 불거졌던 입장대립은 9일 김대중(金大中)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비공식 당정 간담회에서도 해결점을 찾지 못했다. 따라서 제50회 세계인권선언 기념일인 10일 인권법을 국회에 상정하려던 계획은 일단 수포로 돌아갔다
김대중대통령은 9일 당정간 이견을 보이고 있는 인권법제정문제와 관련해 “인권법은 유엔권고 결의안에 충실히 따라야 하며 인권국가로서의 이미지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철저하게 인권보장이 이뤄질 수 있는 방향으로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세계인권선언 50주년을 맞는 1998년 12월 현재 국내 ‘인권시계’는 몇 시를 가리키고 있을까. 인권법 제정이 눈앞에 닥쳐있는 아직까지도 국내 인권시계는 여전히‘한밤중’에 멈춰 있다는 것이 상당수 인권운동가들의 시각이다.
12월10일은 세계인권선언이 탄생한지 50년이 되는 날이다. 반문명의 반성 위에서 탄생한 ‘인권선언’은 50년이 지난 지금 한반도에서 또 다른 의미로 부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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