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1일부터 새로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게 된 5인미만 사업장이 12월 9일까지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연체금이 부과된다.
노동부는 8일 “고용보험이 새로이 적용된 5인미만 사업장은 납부기한인 9일까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며 “보험료 납부를 미무는 사업장은 10일 부터 납부할 때까지 보험료 1만원당 하루 4원의 연체금이 부과된다”고 밝혔 다.
고용보험료는 10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보험적용대상이 되는 노동자에게 지급할 임금총액에 사업별보험요율 0.9%(노동자 0.3%, 사업주 0.6%)을 곱하 여 산정된다. 예를 들어 월급여가 100만원인 노동자를 1명 고용하는 사업장 에서는 연간 2만7천원(9천원 * 3개월)(노동자부담 9천원)을 내야 한다.
실제 임금이 낮아 보험혜택도 줄어들 것으로 우려되는 사업에서는 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기준임금 월급 69만원(시간급 3,050원)을 기초로 보험료를 산정·납부하면 된다.
또한 시간급·일급노동자는 주당 소정근로시간에 10월1일 이후 재직했던 주의 수(12월말까지 근무했을 경우 92/7주)에 시간급 기준임금과 보험요율 을 곱하여 산정한다. 즉,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인 시간제노동자의 보 험료는 1만810원(30시간 * 92/7주 * 3,050원 * 0.9%)으로 이중 노동자부담 액은 3,600원이다.
한편 지난 4일 현재 4인이하 사업장 85만여개소 가운데 20.6%인 17만 5,802개소가 고용보험 가입신고를 했다.
노동부는 “지난 11월초 9만2천여개소에 불과했던 가입신고 사업장이 한달 새 2배로 늘어나는 등 고용보험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며 “각종 혜 택을 설명하고 가입을 유도, 고용보험확대사업이 조기에 정착되도록 하겠다 “고 말했다.
[저 자] 이정희 기자
[출 처] 매일노동뉴스
[발 행 일] 1998.12.09
[발 행 처] 한국노동정책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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