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인권선언 발표 50주년을 맞아 세계적으로 다양한 기념행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사이버 공간에서의 인권을 또한 보장하기 위한 선언문이 공표된다. 인권선언 발표기념일인 12월 10일, 서문과 24개 조항으로 이뤄진 국제선언문 초안이 발표됨과 동시에, 한국에서도 사이버인권선언이 발표된다. 이 선언은 통신연대 사이버권리팀이 중심이 되어 준비해온 것으로, 인터넷에서도 선언문 및 관련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http://www.jinbo.net/~freespeech).
아래는 <한겨레21> 관련기사.
네티즌의 권리를 위하여
세계로 퍼지는 ‘사이버 인권선언’… 한국서도 곧 ‘권리선언’공표
‘사이버 인권선언’을 아십니까.
세계인권선언 50주년에 발맞춰 지금 인터넷상에서는 사이버공간의 인권을 보장하자는 사이버인권운동이 활발하다. 지난해 11월 미국 전자프런티어재단(EFF)의 네트워크 활동가 로버트 젤먼이 처음 제안한 이 운동은 세계인권선언처럼 언론·사상의 자유, 공포·빈곤으로부터의 자유를 네트워크상에서도 실현하자는 것이다. 젤먼은 선언 초안에서 “소유 중심에서 정보 중심의 사회로 바뀌면서 인터넷이 이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새로운 역학관계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지적하며, “1948년 유엔이 세계인권선언을 채택한 것처럼 사이버 인권선언을 채택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이 운동은 미국 시민단체인 GILC(The Global Internet Liberty Campaign)의 ‘인권과 인터넷 선언’으로 이어지는 등 급속히 전파됐다. 젤먼의 사이버 인권선언 초안은 세계 각지로 퍼져가면서 네티즌들의 활발한 참여를 이끌어내고 있다. 서문과 24개조로 구성된 선언문 초안은 세계인권선언 기념일인 오는 12월10일께 공표될 예정이다.
올 초 국내 네티즌들도 통신상의 인권침해가 날로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이 운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정보민주화와 진보적 통신을 위한 연대모임(통신연대·대표 장여경)은 12월10일 공표를 목표로 ‘사이버 권리선언’을 준비중이다. 사이버인권 캠페인을 벌여온 통신연대 대표 장씨는 “처음 ‘기술정보화시대의 인권선언’ 캠페인을 사회 각계에 제안하면서 인터넷과 PC통신상의 인권의식을 높여 시민선언으로 완성하자는 계획이었다”라며 “하지만 사이버인권 전문가를 찾기가 어려운데다 시민단체들과의 연계도 여의치 않아 처음 계획보다는 사업이 다소 축소됐다”고 말했다. 통신연대는 앞으로 홈페이지 개설과 함께 다른 나라의 비슷한 선언에 대한 소개 등 지속적인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 젤먼의 ‘사이버 인권선언(제안)’ 주요내용
1. 누구나 온라인에서 자기 사생활과 익명,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
2. 누구나 생각과 양심·표현의 자유를 갖는다. 이는 신념을 바꿀 자유와 신념·종교를 명시할 자유를 포함한다.
3. 사전동의 없이는 누구도 원하지 않는 대량의 전자우편 또는 서비스를 방해하는 접속이나 침입적인 프로그램으로부터 고통받아서는 안된다.
4. 누구도 온라인의 동의·협정 과정에서 임의의 감시를 받아서는 안 된다.
5. 우리 네티즌은 상호 권리와 자유를 존중하며 서비스 제공자나 개인·단체 사용자 그리고 인권단체들 사이에서 진보의 수단과 성취의 보편적 잣대로서 이 사이버 인권선언을 주창한다.
한겨레21 1998년 12월 10일 제2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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