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때문에 면역기능이 저하된 상태에서 비브리오 패혈증으로 숨졌다면 업무상재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 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백윤기 부장판사)는 12일 육영회 임원회의직후 회무침으로 점심식사를 한 뒤 비브리오 패혈증 증세를 보이다 숨진 전남 모초등학교 전교감 김모씨 유족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부지급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망둥이 회무침을 먹은 점심식사도 육영회 임원회의의 연장이므로 공무수행행위”라며 “김씨가 방학중에도 회의를 주재하는 등 과로로 인해 면역기능이 약해져 비브리오 패혈증에 걸린 것으로 보이는 만큼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유족들은 김씨가 지난해 8월 여름방학중에 교직원 및 육영회 임원 연석회의 직후 육영회장이 가져온 망둥이 회무침으로 점심식사를 한 뒤 고열 등 증세를 보이다 숨졌는데도 연금관리공단이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자 소송을 냈다.

[출 처] 연합통신

[발 행 일] 1998.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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