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고문방지위원회」 21·22조 철폐, 구금기간 축소도 유엔 고

문방지위원회는 13일(제네바 현지시각) 한국정부의 최초보고서를 심의

한 결과 수사기관 종사자 및 의료인에 대한 고문방지를 위한 교육 실

시와 피의자 심문시 변호인의 참여권 보장 등을 골자로 하는 권고사항

을 발표했다.

또한 △일반범의 경우 30일, 국가보안법 관련 사범의 경우 50일로 되

어 있는 구금기간의 축소 △고문방지조약 21조(국가간 문제제기권), 22

조(개인제소권) 철회 △구금시설의 감시에 대한 독립적인 기구 설치

△민간단체보고서에 언급된 고문피해사례에 대해 조사·수사하여 고문

방지위원회에 서면 보고 등도 포함되어 있다.

11- 22일까지 열리는 17차 고문방지위원회 회기중에는 한국보고서외

에도 러시아, 알제리, 우루과이, 폴란드, 죠지아 정부등의 보고서가 심

의되었다. 한국보고서 심의는 13일 하룻동안 진행되었으며, 한국정부대

표로는 황영식 공사외 9명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 결과는 민간단체 보

고서를 작성·제출하고, 심의기간 동안 참관한 차지훈(민변) 변호사·

김수지(민가협) 씨에 의해 국내에 전해졌다.

국가보안법은 고문방지조약 제2조 2항 위반

고문방지위원회 내에서 한국정부 보고서 검토를 담당하고 있는 보좌

관 주판직(Mr. Bostjan M. Zupancic, 슬로바니아 헌법재판소 판사) 씨

와 레그미(Mr. Mukunda Regml, 네팔) 씨등을 비롯한 위원들 대부분

은 “국가보안법은 모호한 규정이 많아 자의적 적용 소지가 많다. 또한

국보법 상의 50일의 구금기간이 너무 길다”고 지적했다. 위원들은 국

보법이 고문방지조약 중 “전쟁상태 또는 전쟁의 위협, 국내적인 정치

적 불안정 또는 여타 공공의 비상사태와 같은 예외적인 상황도 고문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원용될 수 없다”(제2조 2항)는 사항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정치적 이유로 고문당하는 사례들과 잠안재우기와

같은 가혹행위가 관행화되어 있는 점에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한국정부 대표는 “국보법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최소한의 수

단이며, 정부는 인권침해 소지를 없애기 위해 최근 법개정을 했다”고

답변했다.

“변호인 참여권 허용 못해”

고문방지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받아들이는데, 한국정부의 이행여부는

사실상 불투명해 보인다. 이는 심의과정에서 이뤄진 위원들과 정부대

표간의 질의과정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수사기관 종사자와 의료인에 대한 교육실시에 대해, 정부측은 의료인

에 대한 교육이 이뤄지고 있으며, 구금자에 대한 의료조치는 충분히

되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한 인권침해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한다는 측

면에서 관심을 끄는 ‘변호인의 심문시 참여권 보장’ 부분에 대해 정부

측은 “변호인의 참여권 보장은 수사의 지연으로 허용할 수 없으며, 변

호인 접견권은 완전히 보장된다”는 태도를 보였다.

21, 22조 철폐는 불가능

민간단체보고서 왜곡주장고문방지조약의 핵심조항이라 할 수 있는

21, 22조 철회에 대해 “이 두 조항의 유보는 북한 또는 국내 재야단체

가 정치적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다”고 말했다.

한국정부는 “고문방지위원회에 제출한 국제앰네스티의 보고서는 민간

단체의 정보만 대변하고 있으며, 민간단체보고서는 왜곡·과장되었다”

고 주장했다.

국제·국내법적 이행의무

그러나 위원회의 권고사항은 비록 강제적 집행력을 갖는 것은 아니

지만, 고문방지협약의 해석과 실시를 감독하는 최고의 권위를 가진 고

문방지위원회가 내리는 해석므로 한국정부는 국내에 적용해야할 국제

적, 국내법적 의무를 갖게 한 4년뒤 이번 1차보고서에 대한 권고사항의 이행여부 등을 포함한 2

차 보고서를 제출·심의받아야 한다.

인권협등, 권고사항 이행촉구

한편 민간단체보고서를 준비해온 민변, 인권운동사랑방 등 10개 인

권단체로 구성된 「한국인권단체협의회」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는 권고사항에 대해 “고문방지위원회의 권고는 대한민국 헌법에 따

라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당연히 준수해야 하고, 국내법 제

도와 관행을 이와 일치하도록 개정할 것”이라며 정부의 성실한 이행을

촉구했다.

96년 11월 15일 (금요일) 인권하루소식 제76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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