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인간복제 실험이 금지된다.

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회의 장영달 의원과 한나라당 이상희 의원의 발의로 국회에 상정된 생명공학육성법 개정안에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유전자 재조합실험을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연구금지 대상은 인간의 생식세포나 체세포를 이용해 복제하는 실험 외에도 인간·동물의 수정란이나 체세포를 상호 융합하는 실험, 인간과 동물의 수정란이나 태아를 상호 이식하는 실험, 인간의 태아나 사망자로부터 정자나 난자를 추출해 수정란을 만드는 실험 등도 포함 된다.

또 이같은 실험에 대해서는 어떤 명목으로도 연구비나 보조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암 등 질병치료를 위한 실험이나 유전학적 연구는 공무원, 종교계, 연구기관, 산업계 대표로 구성된 생명공학안전·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인간 및 동물 복제 실험을 실시할 경우 연구결과의 활용방안 등을 위원회에서 밝히는 등 윤리적 문제를 먼저 해결한 뒤에야 실험이 가능하게 됐다.

이와함께 개정안에서는 생명공학 연구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인체나 환경에대한 위험성과 윤리적 문제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유전자재조합에 관한 실험지침 등을 마련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 통과 등의 절차를 거친 뒤 내년부터 시행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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