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료의 경우 통합이후 지역이나 직장 모두 상당수준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통합과 함께 우선 그동안 공무원이나 직장가입자에게 허용되던 부 양가족제도가 사라져 ‘무임승차’가 없어지게된다.

부양가족이라도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모두 개별 가입자로 인정해 보험료 를 부과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소득이 있는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보 험료 인상의 폭은 커지게 된다. 이같은 제도로 인해 최소한 연간 의보료수 입 6조원의 10%인 6천억원정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가입자들의 의보료는 부양가족제도 변경만으로 평균 10%가 오르게 되는 셈이다.

또 직장이나 지역가입자 구분없이 일단 고소득자의 경우 보험료가 크게 오르고 저소득층은 반대로 내려가게된다. 통합이후 적용될 보험료부과방식 자체가 소득에 따른 차등부과를 전제해 부과제도를 마련할 방침이기 때문이 다. 따라서 고소득 직종의 경우는 상당폭의 인상을 감수해야 할 것으로 보 인다.

국민연금의 경우는 당장 내년 4월부터 직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가 50%나 오르게 된다. 이에따라 국민연금보험료를 월 10만원씩 내던 직장근로자는 4월부터 5만원이 오른 월 15만원씩 납부하게 된다. 근로자 3%, 사용자 3%,퇴직전환금 3%로 돼있던 보험요율이 근로자 4.5%, 사용자 4.5%로 조정됐 기때문이다. 복지부는 그러나 퇴직전환금의 폐지로 퇴직금에서 내던 연금보 험료는 내지않아도 돼 결과적으로 근로자가 부담하는 급여 3%와 퇴직전환금 3%을 합쳐 6%가 4.5%로 낮춰져 오히려 1.5%정도의 부담이 덜어졌다고 주장 하고 있다. 그러나 퇴직금이 개인의 임금성격에다 사측의 지원금을 합쳐 조 성된 것이라고 보면 ‘본전’인셈이다. 하지만 퇴직발생시에 내는 퇴직전환 금을 매월 보험료로 앞당겨서 납부하게 돼 당장 국제통화기금(IMF)체제이후 형편이 어려워진 직장근로자의 부담은 커지게 되는 셈이다.

[출 처] 문화일보

[발 행 일] 1998.12.16

[발 행 처] 문화일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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