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하원은 15일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공직을 맡을 수 있도록보장 하는 내용의 헌법 개정안을 심의한다.
르몽드지는 14일 하원이 “여성과 남성이 임명직및 선출직 공직에 참여할 수 있는 동등한 기회가 부여되는 조건들을 결정하는 조항”을 헌법에 삽입하 는 문제를 검토할 것이라고 전하고 자크 시라크 대통령과 리오넬 조스팽 총 리가 이 문제에 관해 이미 합의를 했다고 말했다.
헌법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근본적인 변혁이 일어날 것으로 보이지는않 지만 앞으로 남녀간 평등을 지향하는 법이 헌법위원회에 의해 위헌 판결을 받지는 않게 될것이라고 이 신문은 전망했다.
헌법위원회는 지난 82년 시의원 선거에서 동일한 성(성)의 의원 수를 전 체 의원의 75%이하로 제한하자는 내용의 법안을 위헌으로 판결했다.
지난 5월 시라크 대통령은 개정안 원안의 남녀간 ‘평등’이라는 용어가반 발을 불러일으킬 것을 우려, 대신 ‘동등한 참여 기회’로 바꿀 것을 주장했 다. 우파는 ‘평등’이라는 용어가 50% 쿼터제를 의미한다고 보고있으며, 남 녀간 쿼터제에 반대하고 있다.
사회당등 집권 좌파 의원들은 모두 헌법 개정안에 찬성하고 있으며 우파 의원들은 일부가 기권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좌파의 경우 전체 의원 3백16명중 여성의원이 51명이며 우파의 경우 전체의원 2백64명중 여성의원은 12명이다.
르 몽드지는 ‘고용연구센터’의 보고를 인용, “프랑스에는 눈에 띄지는않 지만 여성들에게 불리한 고용 조건들이 존재한다”고 지적하고 “실업의위험 도 여성들이 더 높다”고 강조했다.
‘고용연구센터’ 조사에 따르면 지난 96년의 경우 26세에서 32세의 프랑스 직장인 중 대학 2년을 마치고 간부가 된 사람의 비율은 남성은 22%이지만 여성은 9%에 불과했으며, 여성은 학위보다 낮은 수준의 일자리를 얻는 경우 가 많고 임금도 적게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 학력에 동일한 경력의 경우 여성의 임금이 남성에 비해 평균 6%가 낮으며 지난 5월 현재 25세 이하의 실업률은 남자가 19.2%인데 비해 여자는 26.7%에 달했다고 이 조사는 밝혔다.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