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법 확대 시급

노동자 가운데 약 3/4은 법정공휴일에도 쉬지 못한다. 연월차 휴가

가 있는 사업장은 25% 미만이며, 생리휴가를 받는 여성노동자는 5%에

도 못 미친다. 또한, 산업재해를 당한 노동자의 86%가 산재보험처리를

거부당하고 있다.

이는 필리핀이나 방글라데시의 노동실태가 아니다. 국민소득 1만불

시대를 구가하는 OECD 가입국 한국의 4인이하 사업장 노동실태 조사

결과이다.

민주노총과 4인이하 사업장 공대위는 최근 96년 4월부터 8월까지 5개

월간 전국의 4인이하 사업장 노동자 15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노동조

건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이들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

해보상보험법 적용을 위한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였다.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로 진행된 이번 조사에서 4인이하 사업장의 전

체 노동조건에 대한 만족도는 100점 만점에 44.9점에 그친 것으로 나

타났다. ‘노동강도’와 ‘직장안정성’에 대한 만족도는 각각 40.3점과

42.0점으로 나타났으며,’작업환경’과 ‘노동시간’에 대한 만족도는 각각

38.4, 38.9점에 그쳤다. 4인이하 사업장 노동자들은 임금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서도 49.6%의 만족도만을 보여 임금, 노동조건 전반에 대한 불

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지난 5일 국회 노동위원회의 노동부 예산 심의에서 재경원이

근로기준법 적용확대를 위한 익년도 사업예산 10억원을 전액삭감한 사

실이 밝혀져 올들어 근로기준법 적용확대를 공언해 온 정부의 실천의

지는 근본적으로 의심받게 되었으며, 향후 노동계의 강력한 대응이 예

상된다.

96년 11월 16일 (토요일) [1] 인권하루소식 제7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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