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위원장 김귀식)는 16일 경찰이 학생에게 체벌을 가했다고 수업도중에 교사를 연행한 것과 관련, 성명을 내고 “수업중 교사를 연행하는 것은 교육활동을 침해한 것으로 명백한 교권침해”라고 밝혔다.

전교조는 “학교안에서 발생한 사안은 학교안에서 대처방안이 모색되도록 해야한다”며 “교육부가 최근 학교폭력을 검찰에 신고하게 하는 등의 조치를 내린 것은 학교안에서 대처방안을 찾지 못할 때 사후조처를 취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전교조는 “교사들의 교권은 인권차원에서 존중돼야 한다”면서 “교사들의 교권이 무너질 때 교육은 제대로 이뤄질 수 없으며 교권을 보장하는 것 자체가 인권교육의 중요한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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