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얘기 저얘기> “체불임금에 대한 정신적 피해도 보상하라” – 한라중노조, 체불임금 지급 합의 후 ‘정신적 피해 보상금’ 요구 눈길

“체불임금으로 조합원들에게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주었으면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회사 부도 이후 노사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는 한라중공업노조의 권성원 위원장은 이렇게 말했다.

노조가 체불임금 등을 요구하며 지난 11월30일부터 천막농성에 돌입하는 등 갈등을 빚어왔던 한라중공업 노사는 16일 12월 중에 6월 상여금과 10월 급여를 지급키로 합의하고, 99년 1월에 성과급과 1개월 급여분, 99년 2월에 상여금과 1개월분 급여를 지급키로 했으며 3월까지는 연월차 수당 등 체불

임금 전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데 합의했다.

그런데 눈길을 끄는 것은 이러한 체불임금 지급 합의와 함께 노조가 요구 한 ‘물질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건’을 노사가 재논의키로 한 것. 이와 관련해 금속산업연맹의 한 관계자는 “임금이 체불되는 것은 노동 자들의 목줄을 죄는 것과 같고, 체불기간동안 노동자들은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이리저리 빚을 질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이에 대해 물질적, 정신적 보상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 회사 노사는 공장매각과 관련해 회사는 사전에 노조에 자료를 공개하고 월 1회 노사간담회를 정기적으로 갖기로 하고, 노조가 자료를 요청할 경우에는 성실히 통보하고, 매각시 조합원들의 고용승계와 노조승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는데 또한 합의했다.

[저 자] 진숙경 기자

[출 처] 매일노동뉴스

[발 행 일] 1998.12.18

[발 행 처] 한국노동정책정보센터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