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는 환자들이 대학병원 등 3차진료기관에 몰리는 현상을 막기 위해 오는 2000년부터 1, 2, 3차 의료기관별로 `적합한 진료 항목’을 지정, 해당 항목의 진료를 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선 의료비 산정과정에서 가산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의료수가 차등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민회의는 간염, 결핵, 자궁경부암, 고혈압, 당뇨병, 치아우식증,정신분열증, 치매, 분만 및 산후관리, 영육아 건강관리 등 10대 보건문제를 `국가중점관리 대상’으로 선정해 국가가 이들 질병의 예방 및 진료활동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아울러 국민회의는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환자들이 특정의사를 지정,지속적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단골의사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국민회의 김원길 정책위의장은 23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당 `보건의료 효율화 및 선진화 정책기획단’이 마련한 이런 내용의 보건의료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보건의료 개혁방안은 의료기관별 `적합’진료항목을 △1차진료기관의 경우 감기,설사, 고혈압, 당뇨병 등 단순치료 △2차진료기관의 경우 충수돌기절제술, 치질수술,

폐렴 등의 입원치료 △3차진료기관의 경우 암, 뇌수술, 심장수술 등 고난도 수술을각각 지정하고, `적합한 진료행위’를 하는 진료기관에 대해 진료원가를 초과하는 가산율을 적용하며 `비적합한 진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선 진료원가에 못미치는가산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김의장은 “의료수가 차등제가 도입될 경우 1, 2차 진료기관의 경우기본적인 진료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만 갖춰도 되기 때문에 경영부담이 줄어들 수있고, 3차 진료기관은 환자수는 줄어들지만 난이도가 높은 고비용 환자들만 진료함으로써 경영수지를 맞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회의는 또 의약분업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1, 2차 진료기관의 외래조제실을2000년부터 폐쇄하되, 희귀약제를 처방하는 3차진료기관의 경우 특수성을 감안해시행시기를 3년 내지 5년간 유예할 방침이다.

이밖에 개혁방안에는 의과대학의 신설을 억제하고 소규모 병원을 요양병원 등으로기능 전환하도록 유도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연합뉴스)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