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각종 법률 개정작업이 이해 당사자들의 반대와 입법체계상의 문제점등으로 당초 의도와는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어 교육개혁에 차질이 예상된다. 1일 교육부에 따르면 대학교수 신규채용시 특정대학 출신이 채용인원의 2분의1을 넘지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 지난달 입법예고까지 됐으나 정작 국회에 제출된 확정안에는 이 내용이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교육부는‘내 사람 심기’식의 폐쇄적인 교수임용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특정대 출신이 채용인원의 절반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소위‘교수쿼터제’를 강조해왔다.

교수쿼터제가 확정안에서 빠진 것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관계 부처와의 협의과정에서 입법체계상 채용제한 규모를 법에 명시하기보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다”고 밝히고 있으나 우리나라 교수요원의 상당수를 배출하는 서울대등의 반대로 교육부가 쿼터제의 제한규모를 50%보다 훨씬 축소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있다.

또 교육부가 사학재단 이사회에 공익 인사의 참여를 규정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사학을 소유한 일부 국회의원들이 사학의 자율인사를 규정한 정반대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입법과정에 파란이 예상된다.

국민회의의 J,자민련의 K,한나라당의 P의원등은 사학의 자율성을 제고한다는 취지로 사립대 교원임용기준과 조정을 교육공무원법에 따르지 않고 법인정관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지난달 28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대해 교육부는 “교수임용과 학교운영상의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정부가 전혀 개입할 수 없도록 한 이같은 법을 인정할 수 없다”며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다.

<崔范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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