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는 25일 헌법재판소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과 관련해 토지를 종전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는데도 보상 규정을 두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고 지난 24일 결정함에 따라 관련 법안을 정비하는 등 보완책 마련을 서두르기로 했다.
국민회의는 이와 관련해 토지로서의 효용가치가 떨어진 자투리땅이나 오염된 도시근교의 농지를 대지로 전환해주는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회의 고위관계자는 이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도시계획법 등 관련 법안의 개정이 불가피해졌다”며 “조만간 건설교통부와 협의해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오염된 도시근교 농지 등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거나 이미 효용가치가 낮아진 땅에 대해선 대지로 전환해주는 등 실질적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일부는 국가가 매수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회의는 또 △지정 목적에 맞지 않는 건축 또는 형질변경 등에 대한 처벌을 규정한 도시계획법을 개정하거나 △특별법 형태의 새로운 법을 만드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신승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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