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의 칼바람이 일선 학교에도 불어닥친 가운데, 교육개혁 흐름과 역행되는 비교육적인 제도를 전북도 교육청이 슬그머니 시행하고 있어 그 잘못을 지적한다. `학교장 동의 내신제’ 확대 시행이 그것이다. 학교장 동의 내신제란 전주·익산·군산 3개 시 인문계 고교의 국어·영어·수학 담당교사를 교장이 뽑아 쓰도록 한 것인데, 수년 전 시행때부터 교사들의 반발이 컸다. 단순히 입시 성적을 올리기 위해 제도이기 때문이다.

오로지 진학지도만을 위해 도입된 학교장 동의 내신제를 폐지하지는 못할망정 읍 단위 학교까지 예체능을 제외한 전 과목으로 확대해놓은 것이다. 또한 동의 내신 희망자 제출서류를 보면 실로 어처구니가 없다. 특히 `대학교 및 대학원 성적증명서’가 그렇다. 소정의 교단 경력을 쌓은 교사를 뽑는 것인데 대학교 때의 성적이 무슨 필요가 있는지 납득이 안된다.

학교장 동의 내신제는 청탁비리와 함께 위헌의 소지도 다분하다. 대학원을 마치지 않은 교사 및 실업계 교사의 인문계 고등학교로의 전입을 원천봉쇄함으로써 헌법 15조 `직업선택의 자유’에 포함되는 `선택된 직업을 자유롭게 수행할 권리’에 위배되는 것이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시행상 문제점도 발견된다. 가령 복수로 추천되어 `낙점’이 안되면 해당 교사는 어느 곳으로 가야 하는가 .

국민의 고통이 큰 때일수록 교육이 바로 서야 한다. 그래야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다. 학교장 동의 내신제를 하루 속히 폐지하기 바란다.

장세진/전북 삼례공고 교사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