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는 21일 오전 조세형 총재권한대행 주재로 총재단회의를 열고 한나라당과 일부 자민련 의원들의 반대로 국회 상임위 상정 조차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는 `교원노조’ 설립법안을 올해 안에 반드시 처리하기로 했다.
국민회의는 이날 회의에서 `노사정위원회의 합의사항인 교원노조법안이 연내에 처리되지 않으면 노사정위가 와해될 위험이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조만간 자민련과 함께 양당 3역회의를 열어 교원노조 처리 당론을 재확인하기로 했다고 정동영 대변인이 전했다.
정 대변인은 “노사정위는 국내보다는 국제사회에서 국제통화기금 체제를 신속히 극복할 중요한 단서로서 그 상징적인 대처방식으로 평가받고 있다”면서 “노사정위는 국내의 사회·정치적 안정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는 점에서 1기에 이어 2기 노사정위에서 합의한 90여개 항목의 합의사항은 반드시 이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원기 노사정위원장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가세하면 노동계가 노사정위에서 탈퇴하는 등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될 수 있다”며 “당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 교원노조 입법이 반드시 연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노동부는 교육부와의 협의를 거쳐 지난 1일 교원노조 설립법안을 국회에 넘겼으나, 환경노동위는 아직 법안심사를 위한 안건 상정 조차 하지 않고 있다.
<김종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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