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일부 여야 의원들의 기피로 허공에 떠 있던 `교원노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23일 다시 환경노동위로 돌아갔다.
한화갑 운영위원장은 이날 운영위 전문위원들의 법률검토를 거쳐 이 법안에 대한 심의와 본회의 상정은 환경노동위가 맡아야 한다 는 결론을 내리고 이를 박준규 국회의장에게 통보했다. 운영위는“교원노조에 관한 법률안은 노동부장관이 부서해 정부가 제출한 법안인 만큼, 환경부와 노동부 소관 사항을 다루도록 국회법 37 조에 명시된 환경노동위 소관사항”이라는 해석을 내렸다.
이에 앞서 환노위는 지난 18일 자신들이 교원노조 관련법을 다루는 것이 부적절하다며 의장에게 소관 상임위의 직권조정을 요청한 바 있다. 환노위 소속 자민련 의원들과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은 그동안 “교사는 노동자가 아니다” “교육환경 개선과 관련된 법안은 교육부가 관리해야지 노동부가 간여할 사항이 아니다”는 등의 논리를 펴며 교원노조법안 심의를 기피해왔다.
<이인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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