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 강지원)는 [청소년보호법]이 24일 국회를통과함에 따라 이 법이 시행되는 내년 7월부터 검찰과 경찰이 단속에나설 방침이라고 25일 밝혔다.

◆ 성적 접대행위 금지된다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신체적 접촉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런 행위를 알선, 매개하는 행위에 대해 1년 이상 최고 10년의 징역형에 처할수 있도록 했다. 종전에는 유흥주점 등에서 19세 미만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에만 처벌했다. 안마시술소나 퇴폐 이발소, 윤락업소 등 각종퇴폐향락업소에서 19세 미만청소년에게 퇴폐적인 안마나 목욕 보조,알몸접대를 시키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다.

◆ 술 시중도 처벌된다 =19세 미만 청소년을 각종 술집에서 술시중을 들게 하거나 노래나 춤 등을 하게 하는 행위도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또 이른바 [호스트바]에서 19세 미만 남자 종업원에게술시중 등을 시키는 행위도 처벌대상이 된다.

◆ 누드쇼 처벌 강화된다 =극장식 유흥주점 등 공공연한 장소에서 19세미만 청소년에게 누드쇼나 성행위 묘사춤 등을 시키는 행위 등도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형법에는 1년 이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으나 그 대상이 19세 미만일 경우새 규정에 따라 가중 처벌된다.

◆ [원조교제] 처벌된다 =19세 미만의 청소년과 금품을 주기로하고 성관계를 갖는 일본식 [원조 교제]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19세 미만의 윤락녀와 성관계를가져도 마찬가지. 13세 미만의 어린이들과 성관계를 가지면 금품 제공이나 폭력행사 여부에 관계없이 3∼15년의 징역에 처해진다.

◆ 호객행위자-업주 모두 처벌된다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식품접객업소에서 19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호객행위(속칭 삐끼행위)를 시킨 경우, 3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노래방이나 비디오방 등의 호객행위도 처벌 대상에 포함됐다.

(* 김동섭기자·dskim@chosun 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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