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성 여부 헌재 소관일 뿐, 법 집행 정당
서울고법 제9민사부(재판장 김재진 판사)가 지난 12일 한백렬·이종
씨등 출소장기수 18명이 구 사회안전법에 의해 억울한 보안감호처분을
받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항소를 기각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었다.
이 판결은 지난 91년 한 씨등 29명이 제기한 사회안전법에 관한 손배
소송이 5년만인 95년 11월9일 기각된 뒤 곧바로 이뤄진 항소심에 대한
판결이다.
보안관찰처분, 자유민주주의 수호위한 조치
재판부는 “증인 윤희보씨의 증언만으로는 원고들의 주장 사실을 인
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95년 11월 당시 서울지법 민사 제41부(재판장 채태병 부장판사)는 “
보안관찰처분은 처분대상자가 이미 실행한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어
과하는 제재조처가 아니라 예방조치로 헌법상의 권리인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또, 남북이 분단된 특수한 안보여건에 비
춰볼 때 헌법상 최고 이념인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조치로 헌
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사유를 밝힌 바 있다.
사회안전법 위헌 소지있어도 고의로 볼 수 없다
서울고법 제9민사부는 “사회안전법 중 원고들 주장의 조항들이 원고
들의 주장(죄형법정주의 및 일사부재리의 원칙 위배, 사상·양심의 자
유, 신체의 자유 침해-편집자주)과 같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국회의 입법행위와 법 조항에 따라 이뤄진 법무부장관의
결정이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이 정하는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추가로 밝힌 기각 사유에서 “국회의 입법행위는 입법내용이
헌법규정의 일의적(‘가장 중요한 의미’를 말함-편집자주)인 문언에 객
관적으로 명백히 위반됨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굳이 이를 입법한 것과
같은 예외적 경우가 아닌 한 국가배상법 제2조 1항에 적용되지 않는다
“며 “구 사회안전법의 내용이 헌법의 일의적 문헌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국회의 사회안전법 제정행위가 국가배상법상 위법임을 전제
로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법률의 위
헌여부에 대한 판단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
로 명백한 것으로 할 수 없으므로 법무부장관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
정이 없는 상태에서 사회안전법에 따라한 결정은 정당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러한 결정에 따라 사회안전법의 위헌성 여부에 대한 공방이
헌법재판소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장기수들 만기출소 후 다시 청주보안감호소에 수감
한편 소송을 제기한 장기수들은 75년 사회안전법 제정이전 이미 만
기출소했거나 형만기로 출소예정에 있었다. 그러나 사회안전법 제정으
로 다시 청주보안감호소에 수용되어, 2년마다 검사의 판단에 따라 새
로 보안감호처분을 받아야 했으며, 89년 사회안전법이 폐지될 때까지
10-16년간의 보안처분을 받았다. 사회안전법은 89년 보안관찰법으로
대체되었다.
96년 11월 27일 (수요일) 인권하루소식 제 7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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