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대표 최영도 변호사, 민변)은 검찰이 국

보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진관스님을 구속기간이 만료된 뒤에도 5일간

불법구금했다가 재구속한 사건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명백한

진상규명 및 진관 스님에 대한 석방을 촉구했다.

민변은 26일 성명을 통해 “검찰의 이번 불법구금사건은 형사소송법

제208조(재구속의 제한)를 정면으로 위반했다”며 “이는 피의자의 인권

을 보호하려는 헌법 및 형사소송법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 지적했

다.

또한 민변은 “검찰은 5일간의 불법구금에 대해서 분명한 한 피해 배상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며, 즉시 구속을 취소하여 진관

스님을 석방하고 5일간의 불법구금에 대한 진상규명 및 관련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

96년 11월 27일 (수요일) 인권하루소식 제 7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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