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는 30일 뇌사를 인정하고 16세이상자의 장기 이식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2000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법안에 따르면 별도 설정되는 뇌사판정 기준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지정하는 뇌사판정 의료기관에서 뇌사판정위원 3분의 2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뇌사자로 판정되는 경우 생전에 장기 기증에 동의하고 가족이 이를 거부하지 않으면 장기를 적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뇌사자가 생전에 장기 기증 여부에 대한 의사를 표명하지 않았더라도 가족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장기를 기증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와함께 성인의 경우 본인의 의사표시로 장기를 기증할 수 있도록 했으나 16세미만인 자, 정신질환자, 정신지체자, 마약 등 향정신성의약품에 중독된 자의 경우에는 장기 적출을 못하도록 했다.

특히 16세 이상이라도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함께 받는 동시에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에게 이식하는 경우로 한정했다.

적출 또는 이식대상 장기는 신장, 간장, 췌장, 심장, 폐, 골수, 각막으로 한정되며, 살아있는 사람의 경우 정상적인 신장은 2개중 1개, 골수와 간장 등은 일부만 적출할 수 있으나 췌장, 심장, 폐 등의 적출은 금지된다.

법안은 16세 미만자는 물론 16세 이상자라 하더라도 본인 동의 없이 장기를 적출했을 경우 무기징역 또는 2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한편 다른 사람의 장기 등을 매매하거나 이를 교사, 알선, 방조했을 때는 2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했다.[서울=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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