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노동법 개정에서 교원의 단결권을 유보하기로 결정한 사실이
보도된 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정해숙, 전교조)은 27일부터 전
교조 본부 사무실에서 중앙집행위원들의 철야농성에 돌입하기로 했다.
전교조는 26일 성명을 통해 “국민의 73.3%와 교사들의 90.3% 등 절
대다수가 교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찬성하고 있다. 정부가 이런 여론
을 무시하고 ‘교원노조 불가’만을 고집하는 것은 개혁의 허구성을 스
스로 폭로하는 것”이라며 노동기본권 보장을 촉구했다.
또한 전교조는 “정기국회 회기 내에 교원의 노동권 보장을 포함한 노
동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최대한의 공동행동을 조직하고 전
노동계와 연대해 강력히 투쟁하겠다”고 천명했다.
96년 11월 27일 (수요일) 인권하루소식 제 775호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