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사건 당사자인 공정택 교육감은 놔둔 채 서울시교육청 직원 3명에게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고’ 조치를 내려 뒷말이 나오고 있다.

선관위는 “오는 7월 서울시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서울시교육청 공보담당관실 직원 등 3명에 대해 ‘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주간<교육희망> 3월 24일치 1면 참조

하지만 선관위는 조사과정에서 공 교육감에 대해 면담조사를 생략한 채 최종 결론을 내린 것으로 나타나 ‘봐주기 조사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반면 교육청 직원 3명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에 걸쳐 소환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 관계자는 “교육청 직원들을 조사해본 결과 화보를 게재한 것은 선거법 위반이지만 사진촬영 행위 자체는 선거 활용목적이라고 보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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