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국보법 축소해석해야”

“제주 4·3을 다룬 <레드헌트>는 이적표현물이 아니다.”

공안당국에 의해 이적표현물로 규정됐던 다큐멘터리 <레드헌트>에 대해

법원이 이적성이 없다는 판결을 내린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창원지방법

원 제3형사부(재판장 이강남 판사)는 지난해 12월 18일 열린 송의근(창원

대 사회과학대 학생회장) 씨 선고공판에서 <레드헌트> 상영과 관련해 적

용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레드헌트’의 내용에 폭력, 기타 비합법적인 방법으로 우리 헌법

의 기본질서를 폐지, 전복할 것을 유도·선동하는 내용이 표현되어 있다거

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실질적 해악을 줄 명백한 위험성을 내포

하고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무죄판결의 이유를

밝혔다.

97년 제2회 인권영화제에서 상영된 <레드헌트>는 공안당국에 의해 ‘이적

표현물’로 규정됐으며, 이로 인해 당시 인권영화제 집행위원장이던 서준식

(인권운동사랑방 대표) 씨가 구속되는 등 파문을 일으킨 영화다.

<판결문 요지>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중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5항은 “제1

항, 제3항 또는 제4항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 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 수입, 소지, 운반, 반포, 판매 또는 취득한 자는(중략)”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제1항은 그 개념이 다의적이고 광범위한 문제점이 있으므로 헌

법상의 언론, 출판, 학문, 예술의 자유를 위축시키지 아니하는 합헌적인 해

석을 하기 위하여서는 그 적용범위를 축소, 제한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

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인 해악을 줄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

만을 그 적용대상으로 할 것이 요구되며, 여기서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

태롭게 한다 함은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협, 침해하고 영토를 침략하며 헌

법과 법률의 기능 및 헌법기관을 파괴, 마비시키는 등의 외형적인 적화공

작 등을 의미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준다 함은 모든 폭력적

지배와 자의적 지배를 배제하고 다수의 의사에 의한 국민의 자치, 자유, 평

등의 기본원칙에 의한 법치주의적 통치질서의 유지를 어렵게 만드는 것으

로 구체적으로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분립, 의회제도, 복수정당제도, 선

거제도,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한 경제질서 및 사법권의 독립

등 우리의 내부체제를 파괴, 변혁시키려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하며, 제5

항에서 규정하는 표현물의 불법성도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은 반국가활동

성을 내포하고 있는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마찬가지로 축

소, 제한해석을 하여야 할 것…

(후략)

1999년 1월 12일 화요일 제12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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