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관행과 ILO 규범에 못 미쳐”

빌 클린턴 미국대통령이 한국의 노동법과 노사관계 관행과 관련, 복

수노조 금지·제3자 개입 금지·공무원과 교사 노조 금지 등의 개정을

촉구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사실은 민주노총이 11월 26일 경제개발협력기구 노동조합 자문위

원회(OECD-TUAC)와 미국교원협의회로부터 입수한, 8월 20일자 클린

턴 대통령이 미국교원협의회에 보낸 서신에서 밝혀졌다.

클린턴 대통령은 미국교원협의회(NEA)의 키쓰 가이거(Keith Geiger,

당시 위원장)에게 보낸 서신에서 “한국의 노동법과 관행이 경재개발협

력기구(OECD)의 다른 회원국의 노동법과 관행, 국제노동기구의 규범

과 완전히 일치하지 못하다는 귀 단체의 우려에 같이하고 있다. 한국

의 노동법과 관련하여 가장 우려하는 것은 복수 노조 금지, 제3자 개

입 금지, 그리고 공공서비스 노동조합 결성을 금지하고 있는 것과 행

정당국의 공권력 행사가 과대하다는 점이다”며 “한국의 노동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96년 11월 29일 (금요일) 인권하루소식 제77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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