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1단독 김창석 판사는 12일 지난해 한국통신 등 대규모 사업장의 총파업을 주도한 혐의(업무방해)로 구속기소돼 징역 4년이 구형된 단병호 민주노총 부위원장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단씨는 현행법이 민주노총 등 노조 상급단체의 총파업 주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선진국에 비해 불합리하다고 주장하지만, 현행 실정법 테두리 안에서 유죄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단씨는 지난해 5월27일부터 이틀 동안 전국 29개 사업장의 총파업을 주도하고 같은 해 7월14일부터 금속연맹 차원의 파업을 주도해 대우자동차 등 12개 노조의 총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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