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달 30일 국회 교육위를 통과한 `교원단체법'(교원단체의 설립 및 단체교섭에 관한 법률)은 헌법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등 상당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면서 반대입장을 분명히했다.

이기호 노동부 장관은 31일 기자회견을 열어 “단체교섭권과 단체협약체결권은 `노동조합법에 근거한 노동단체’만이 행사할 수 있다”며“그러나 교원단체법은 일반결사체로서의 교원단체에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권을 부여하고 있어 헌법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특히 “교원단체법상 교원단체는 교장·교감 등 사용자 지위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하고 있어, 노동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자주적 노동단체로서의 실체적 요건을 결여하고 있다”면서“노동조합과 전문직단체의 기능을 혼동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런 판단에 따라 앞으로 당정협의를 거쳐 애초 예정대로 국회 환경노동위의 `교원노조법'(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도록 할 방침이다. 교원노조법의 조속한 제정을 통해 교원의 근무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교원노조가, 교육정책 등에 관한 사항은 교총 등 전문직단체가 맡도록 한다는 것이다.

<김경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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