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무상교육이 내년부터 점진적으로 실시된다. 또 유치원 교육을 초등학교 교육과 연계하기 위해 유치원생의 생활기록부를 매년 3월말까지 해당 초등학교에 통보하는 것이 의무화된다.교육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의 유아교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유치원 무상교육은 내년에 면 단위 이하부터 시작해 읍 시 단위로 확대되며 경제여건과 정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점진적으로 실시된다. 면 단위 이하에서도 도서 벽지 등 낙후지역의 어린이와 생활보호대상자 자녀가 우선 대상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또 유치원생의 안전을 위해 유치원은 원칙적으로 2층 이하의 독립 시설물을 사용토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유치원 설립운영 규정을 새로 마련해 입법예고했다. 이 규정은 대피시설을 갖춘 경우에 한해 유치원을 3층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또 유치원 설립은 원칙적으로 설립자가 땅과 건물을 소유할 때에만 가 능하지만 앞으로는 유아교육의 조기 확산을 위해 설립자가 해당 재산에 대해 5년 이상 사용승낙을 받았을 때에도 가능하게 된다.

유아교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과 유치원 설립운영 규정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3월1일부터 시행된다.

〈이진녕기자〉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