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등학교 조기입학 확대 학급당 인원이 39명 이하일 때만 생년월일 순으로 허용하던 5살 아동의 조기입학이 올해부터 각 시도 별로 교육여건에 맞게 수용범위와 규모, 절차 등을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 조기진급·조기졸업 우수학생의 조기진급과 조기졸업의 횟수를 초등 1회, 중·고 1회로 운영하던 조항이 폐지됐다. 또 교과목별 조기이수 대상자도 학년별 학생수의 상위 1%에서 학교장이 인정하는 자로 범위를 확대했다.
◇ 보충수업과 자율학습 폐지 중학생과 고등학교 1학년 학생부터 보충수업과 타율적 자율학습이 폐지되고 소질과 적성을 계발할 수 있는 특기·재능활동과 같은 방과후 교육활동이 활성화된다. 다만 고등학교 2·3학년은 현행 대입제도를 적용받기 때문에 올해는 제외됐다.
◇ 외부 모의고사 폐지 중학생과 고등학교 1학년부터 사설기관이 시행하는 전국·지방단위 외부 모의고사를 폐지한다.
◇ 학교생활기록부제 보완 현행 단매식 학교생활기록부를 파일식으로 전환한다. 정책연구 결과에 따라 초·중·고 각 1학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 중·고등학교 학습량 경감 중학교의 경우 주당 3시간 이상인 과목을 체험학습으로 대체하는 등 교과목의 학습량을 30% 가량 줄여 인성·창의성 교육을 강화한다.
◇ 학력인정 사회교육시설 1년3학기제 도입 학력인정 사회교육시설 학교 중 중학교 과정 1교, 고등학교 과정 2교를 실험학교로 지정하고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을 수업일수에 포함해 2년 만에 중·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마칠 수 있는 1년3학기제를 실시한다.
◇ 전과 제한 완전해제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20% 범위에서 허용하던 것을 각 대학의 장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그러나 의료계·사범계는 현행대로 전과할 수 없다.
◇ 시간제등록생 선발 확대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 범위내에서 허용하던 시간제등록생을 지방대학은 100%까지 허용하고 수도권대학은 주간도 10% 내에서 허용한다.
◇ 편입제도 개선 2·3학년 휴학생까지 전과를 허용했으나 올해부터 3학년에 한정하되 1~2학년에 학교를 떠난 제적자만큼 전과를 허용한다. 또 필기시험을 폐지하고 1~2학년 성적 등을 활용해 무시험으로 선발한다.
◇ 체육특기자 동일계 학과로만 지원제한 체육특기자는 체육 관련학과로만 진학을 제한한다. 또 사전스카우트를 폐지하고 공개전형 방식으로 선발한다.
◇ 전문상담교사 양성 3월부터 교육경력 3년 이상인 교원이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에 설치된 전문 상담교사 양성과정(1년)에서 전문상담에 관한 과목 18학점 이상을 이수하면 전문상담교사 자격 취득이 가능해진다.
◇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에 의한 경력평정 방법 변경 경력 평정기간이 28년에서 25년으로 단축된다. 또 경력평정기간 중 일시퇴직등 기간이 있더라도 총경력이 25년을 넘을 경우 만점을 받을 수 있다.
◇ 난방 및 조명 개선 초·중등학교 교실 내부환경을 실내온도 18도 이상으로, 조도를 300룩스 이상으로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교실환경을 개선한다.
◇ 방학중 결식학생 중식지원 확대 전국 초중고교 결식학생에 대한 중식지원을 학기뿐 아니라 방학기간에도 지원한다.
◇ 학교급식 확대 올해 상반기까지 전국 1922개교 고등학교에 급식시설 설치를 마무리한다.
◇ 초·중등학교 종합정보관리시스템 보급 초중고교의 학사·교무업무를 전산화하기 위해 각급학교에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을 보급한다.
◇ 수업료 징수방법 개선 대학 수업료를 학기별로 징수하고 예외적으로 학점별로 징수하던 것을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점별 , 기별, 월별로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 도서·벽지지역 조정 도서·벽지 등급 기준을 개정해 현행 1972개 도서·벽지 지정학교의 약 60%인 1183개교가 지정 해제 또는 급지가 조정된다.
◇ 학교보건환경 개선정책 강화 학교 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 금지행위 및 시설을 한 자에게 물리는 벌금을 종전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 검정고시 출제업무 위탁 그동안 16개 시도교육청에서 윤번제로 실시되던 고입·고졸 검정고시 출제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위탁 실시된다.
◇ 2종교과용 도서 검정신청자격 2종 도서의 검정신청 자격요건을 최근 2년간 20종류 이상의 도서를 발간한 실적이 있는 자로 제한하던 것을 교과서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토록 한다.
◇ 2종도서의 유효기간 폐지 2종도서는 3년간 유효하되, 교육부장관이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던 것을 교육과정 적용기간 동안사용이 가능하도록 유효기간을 폐지한다.
◇ 대학 사학법인 재산처분 자율권 강화 대학·산업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의 매각, 담보제공 등 처분할 때 관할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신고로서 처분할 수 있는 재산의 기준을 5천만원 미만에서 3억원 미만으로 상향조정했다.
◇ 사학 구조조정 지원 사학의 특성화 및 교육·연구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학교간 구조조정을 추진할 경우 처분이 제한되어 있는 교육용 재산을 학교법인 간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했다.
◇ 노후학교 재개발방안 기존 노후학교를 지역주민을 위한 생활편의·문화공간과 복합시설로 재개발할 때 민간 등 외부자본을 유치한다.
◐◐ 99년01월05일22시58분 -한 겨 레- 제공 http://www.hani.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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