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노조 법제화의 의미>
국회의 파행 속에 여당이 많은 법안을 단독처리하고 있다. 매우 유감스러운 일인데, 그런가운데서도 개혁과 민생에 절실한 법안들은 통과되고 있다. 희비가 갈리는 장면이라고나 할까. 통과된 법안들 속에 유난히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교원노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일 것이다. 이 법의 통과로 숙원이던 교원노조 법제화가 이루어졌다. 매우 뜻깊은 일이다.
되돌아보면 교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둘러싸고 근 10년 동안 지루한 공방과 숱한 희생이 따랐다. 교원의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은 헌법 정신과 국제노동기준에 비춰서도 당연히 보장해야 할 기본권리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교원노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은 특별법 형식의 여러가지 제한 규정은 두고 있으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보장을 위한 기본 틀을 갖추게 되었다.
노조 조직형태로는 광역시·도단위 또는 전국단위로 노조를 결성할 수 있게 했고, 교섭구조에서는 국·공립의 경우에는 교육부 장관과 시·도 교육감과 교섭하고, 사립의 경우는 사용자와 연합하여 교섭할 수 있도록 정했다. 단체교섭 대상으로는 임금, 근무조건, 복지후생 등 경제·사회적 지위향상과 관련된 사항으로 했으며, 교원정책이나 교육정책에 대해서는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단체행동권은 허용되지 않았다. 노조 가입 자격은 초·중·고등학교 교원으로 제한하고, 노조 전임자는 인정하되 임금지급은 금지했다.
이런 내용의 교원노조 법제화는 교육개혁을 위한 전기를 마련하게 될 것이다. 현재 우리의 교육현실은 구조적으로 뒤틀려 거의 황폐화 지경에 이르고 있다. 교육현장의 갖가지 병폐들을 해결하는 데는 개혁 주체의 위상 정립이 더할나위 없이 중요하다. 그런점에서 교원노조 합법화는 교육개혁의 주체를 바로 세우는 데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교원노조가 법적 지위를 확보하여 노조운동의 한 축을 형성하게 되면 노동운동을 전진시키는 데 큰 구실을 하게 될 것이다. 더욱이 노동운동이 큰 도전에 부닥쳐 침체국면을 맞고 있는 현재의 시점에서, 교원노조 합법화는 노조조직 확대와 조직형태 전환, 그리고 활동영역의 강화라는 면에서 큰 진전을 가져오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교원노조 법제화는 교원의 지위향상만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교육개혁이라는 큰 과제가 눈앞에 가로놓여 있다. 또 노동세력으로서 자기책무가 기다리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교원노조에 대한 일부 보수적인 교단과 학부모들의 불신이나 우려를 해소하는 일도 무시못할 일이다. 그런 점에서 교원노조가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실로 막중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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