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10일 남녀고용평등법 개정법률이 최근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일선학교에서의 성희롱 금지와 남녀차별 등에 관한 예시집을 만들어 일선 학교에 나눠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예시집에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 등 여학생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언행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일선학교에서 교사와 학생들이 행동지침으로 삼도록 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남녀차별금지법이 오는 7월부터 발효되는 만큼 대통령 자문기구인 여성특위가 조만간 시행령을 마련하는 대로 예시집 작성작업에 들어가 오는 2학기 시작전에 작업을 끝낸 뒤 일선 학교에 나눠줄 계획이다.
<이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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