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국가보안법 상의 회합·통신 혐의로 구속되었던 범민련

남측본부 강순정(서울시연합 부의장) 씨에게 4년 6월의 실형이 선고되

었다. 11월 29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서울형사지법 합의23부(전봉진 부

장판사)는 “피고는 민간통일운동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범민련

이 이적단체로 규정되어 있는 등 여러가지 정황상 실형을 선고하지 않

을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11월 29일 구속되었던 범민련 부의장 이천재 씨등 범민

련 구속자들이 28, 29일 형기 만료로 석방되었다.

96년 12월 3일 (화요일) 인권하루소식 제77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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