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과 정권 동향]
정부, 노동자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대노동 유화책 연일 발표
최근 정부의 각종 대노동 정책이 잇따라 언론을 타고 있다.
노사정위원회 김원기 위원장은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에게 “대
기업 빅딜, 공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불안으로 상반기 노사관계가 극도로 불
안하다”면서 “노사정 화합을 이루고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구속
수배중인 노동자들에 대한 사면조치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김 위원장은 또
“실업자 노조가입 등 노사정위원회 합의사항들이 정부내 노총이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하는 등 노동계의 반발이 극심하다”면서 “노사정위
원회의 파트너로서 민주노총의 실체를 인정하고 있는 만큼 민주노총의 합법화가
조기에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중 대통령은 실업자의 노동조합 가입 허
용 문제에 대해 “노사정위가 법무부, 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잘 협의해 부작용을
없애는 방향에서 가입을 허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김 대통령은
또 40여 명의 구속노동자 문제에 대해 “사법부 소관이지만 노동자들이 어려움
속에서도 인내하며 경제회생에 협력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합리적으로 풀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 모든 정책의 최우선을 실업과 고용대책에
둘 것이라며 “노사정위의 합의사항이 이행되고 노사정위와의 사전 정책협의가
더욱 충실히 이뤄지도록 관계부처에 각별히 지시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러한 발표가 있은 바로 다음날 박지원 청와대 대변인은 “김대중 대
통령은 어제 김원기 노사정위 위원장의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실직자 노조에 대
해 관계장관들에게 협의토록 지시했을 뿐 허용을 구체적으로 지시하지는 않았
다”고 말해 확정된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였다.
또 노사정위원회는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위원장 보고를 정례화하고 지역별,
업종별 노사정협의체를 구성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국민회의는 노사정
위원회를 법적 상설기구로 제도화한다는 노사정위원회법을 특별법으로 제정하는
방안을 포함해 보완대책을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김종필 총리는 13일 낮 삼청동 공관에서 박인상 위원장 등 한국노총 간
부들과 오찬을 함께 하면서 안정된 노사관계의 정착을 위해 협조해 줄 것을 당
부하고는 ‘노조 전임자의 임금지급 문제, 구속 수배자 석방문제의 해결과 노사
정위원회의 합의사항에 대한 철저한 이행, 빅딜 과정의 노동조합 참여 및 고용
승계 보장’ 등과 관련하여 “신중히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노사정위원회 출범 1년을 맞이하여 최근 실업자 노조 가입 문제, 민주
노총 합법화 조기 실현, 구속노동자에 대한 합리적 해결 등 이러저러한 건의,
지시, 검토가 마치 구체적 방침인 것처럼 발표되고 있다. 그러나 그 내용을 살
펴보면 사실은 이미 노사정위원회의 합의사항이면서도 아직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며 그것마저도 당장 실시하거나, 니다. 그러면서 마치 노동자에게 큰 선심이라도 쓰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구체적이고 확실한 어떠한 방안도 제시하지 않은 채 연일 발표
되고 있는 대노동 유화 제스처는 민주노총이 노사정위원회의 불참을 이미 선언
하였고, 한국노총도 노사정위원회의 합의사항이 안 지켜지면 노사정위를 탈퇴한
다고 기자회견을 하는 등 노사정위가 위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노동자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또 상반기에 터져나올 노동자의 구조조정
저지투쟁과 저항의 전선을 흐리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의 의미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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