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해 해직되거나 복직이 미뤄졌던 전남대 교수 12명 가운데 6명에게만 손해배상할것을 결정해 형평을 잃은 처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3일 전남대에 따르면, 교육부는 5·18 해직교수 12명 중 오병문·이방기·이상식·이광우·명노근·정익섭 교수 등 사표 제출을 거부해 당연퇴직됐던 6명에게만 4년 안팎 해직 기간의 급여를 주고 호봉·연금도 재산정하도록 최근 전남대에 통보했다.
그러나 78년 `전남대 교육지표 사건’으로 파면됐다가 80년 복직 절차를 밟던 중 5·18로 구속됐던 송기숙 교수와, 신군부 압력으로 사표를 내어 의원면직됐던 노희관·김동원·민준식·박영준·안용섭 교수 등 5명에게는 “강제로 해직됐음을 법원 판결로 공식 인정받아야 손해배상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교육부 구제에서 제외된 교수들은 △당시 사표를 낸 교수도 강제해직됐음이 명백하고 △송 교수도 `5·18로 해직됐던’ 교수들과 똑같은 피해를 입었는데도, 교육부가 따로 법원 판결을 요구한 것은 “형평을 잃은 처사”라고 반발했다.
송 교수는 “80년 3월 객원교수 대우를 받으며 복직을 위한 행정 절차가 진행되던 중 5·18이 터져 구속됐다”며 “교육부가 매우 형식적 판단에 치우친 것 같다”고 말했다.
이들은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등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해직교수 12명은 80년 7~8월 해직됐다가 84년 신규임용돼 복직했으며, 지난해 5·18 사건 재심에서 모두 무죄판결을 받은 뒤 해직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것을 교육부에 청구했다.
<광주/이수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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